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시 관련 설계도…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16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시 관련 설계도서의 보존의무가 있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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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난간
2
댐의 여수로
3
터널의 복공부위
4
상수도 관로이음부
해설
교량의 난간은 설계도서 보존 대상인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시행규칙은 구조상 주요부분으로 교량의 교좌장치, 터널의 복공부위, 댐의 본체·시공이음부·여수로, 상수도 관로이음부 등을 정했다.
- 댐의 여수로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 터널의 복공부위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 상수도 관로이음부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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