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옥내소화전설비
②구조대
③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④창문
해설
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에는 소화설비(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피난기구,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등),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그 밖의 시설(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이 포함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의무설비일 수는 있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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