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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사람은? (단,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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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설
두어야 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는 일정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게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노동단체 등에서 위촉되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업주를 보좌하도록 사업주가 두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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