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화기구
2
화재알림설비
3
자동소화장치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화재알림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통보하는 경보설비에 속하므로 소화설비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가 이에 속한다.
- 소화기구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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