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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1년 1회차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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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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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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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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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지구 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준 손해에는 절대책임을, 지구 표면 밖에서 다른 우주물체에 준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발사국은 손해가 청구국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작위·부작위로 생겼음을 입증하는 범위에서 절대책임을 면제받는다.
- 손해가 UN헌장이나 1967년 외기권조약 등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협약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청구국이나 피해자의 국내적 구제 완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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