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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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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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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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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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해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궐원을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로 규정한 2번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궐위 사유 발생일,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에 따른 선거는 해당 궐원을 통보받은 날,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새 선거구 관련 별표 또는 조례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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