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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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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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틀의 하나로서 특정 후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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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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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시·도의원도 정수를 초과해 추천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다. 정수 범위를 넘는 추천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
- 기초의원 후보자 정당추천제도가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은 옳다.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과 그 수수·승낙을 금지한 진술은 옳다.
- 후보자등록 후 추천 취소·변경과 비례대표 명부의 추가·순위 변경을 금지하되 등록기간 중 사퇴·사망 등은 예외로 한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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