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ㄷ.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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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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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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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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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네 설명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다.
판례는 행위 당시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동거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청구권을 확보하려 무단 침입해 가구를 가져온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가 아니다.
- 불법 도청자료를 입수해 방송으로 공개한 기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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