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自傷)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ㆍ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해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그 행위가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이 변호사 아닌 자의 개설행위만 처벌하고 이에 대향하는 변호사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향범에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대향범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도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보므로,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 협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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