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 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3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고 늘어지자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A를 웅덩이에 묻었으나 사실은 A가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4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깨진 유리를 A에게 휘둘렀으나 甲을 말리려던 B가 끼어들며 유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해설
A를 상해하려다 끼어든 B를 다치게 한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방법의 착오는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객체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독약 탄 물을 개가 마신 사례: 사람과 재물이라는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로, 살인미수와 과실손괴가 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손괴죄와의 상상적 경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A의 지갑인 줄 알았으나 B의 지갑이었던 사례: 같은 구성요건 안의 객체의 착오이므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절도죄 기수가 된다.
- 죽은 줄 알고 매장했는데 매장으로 질식사한 사례: 판례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죄 기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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