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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2
여자 화장실 내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자 甲이 자신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3
한의사 면허나 자격이 없는 甲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A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낙에 의한 상해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보험사기라는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 불법체포에 대한 소극적 반항: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 여자 화장실에서 가방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남자를 밀친 행위: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 무자격자의 통합의학 진료: 한의사 자격 없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진찰·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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