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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3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 않았다면,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해설

판례는 명의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즉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의 위조·변조는 명의자의 명시적·현실적 승낙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 추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으로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 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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