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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20년 1회차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죄의 중지범
  • 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 ㅁ. 편면적 종범
  •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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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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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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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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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비죄의 중지범과 사후방조로서의 종범이다.

판례는 실행의 착수가 없는 예비 단계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범죄가 종료된 뒤의 조력은 방조로 보지 않는다.

  •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을 인정한다.
  • 편면적 종범: 정범이 방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 단계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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