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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신의 집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2
13세 미만의 부녀의 승낙을 받아 간음하였다.
3
환자가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수술을 승낙하였다.
4
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명의자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해설

사문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면, 판례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어야 하고, 승낙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도박은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므로 장소 제공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간음은 승낙이 있어도 처벌되므로 승낙이 의미가 없다.
  • 의사의 부정확한 진단에 따른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수술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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