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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사기죄
2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죄
3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4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직무유기죄
해설

판례는 방범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업주에게 돌려준 행위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로 보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유기죄와의 연결이 틀렸다.

직무위배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작위범에 흡수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보험 대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다.
  •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대여를 요청해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행위도 사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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