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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
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3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해설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특정 범죄를 결의하게 할 정도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설명이 틀렸다.

교사는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교사자가 특정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면 충분하다.

  •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교사자는 미수범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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