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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2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4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흡수주의에 따라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판례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흡수주의를 이유로 그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39조 제1항).

  • 소송비용을 편취하려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결과 발생 위험이 없어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나머지를 실행하면 이탈 후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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