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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2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다.
3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에게 A를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는 甲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산책 중인 A를 살해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ㆍ음모죄의 죄책을 질 따름이다.
해설

판례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고 본다.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표적 예가 모해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모해위증교사죄를 인정한 판례다.

  •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한다.
  • 모해목적 있는 갑이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갑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된다.
  • 방화를 승낙한 을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인을 했다면 갑은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음모죄의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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