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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위조한 乙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은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2
甲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 乙에게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3
사법경찰관 甲이 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乙을 구금하였다면 甲은 직권남용감금죄의 죄책을 진다.
4
甲이 변심한 애인 乙을 강요하여 乙로 하여금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甲은 강요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해설

판례는 피해자를 강요해 스스로 코를 절단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간접정범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자상(自傷)은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제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된다.

  • 위조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면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허위 진술조서로 사정 모르는 검사·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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