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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5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B가 맞아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ㄴ.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ㄷ. 甲이 살해의 고의로 형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 B가 맞아 죽은 경우, A에 대한 보통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ㄹ.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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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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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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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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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지문은 '빗나가서'(방법의 착오)와 '알고 보니'(겨냥한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었던 객체의 착오)를 구별해 쓰고 있다.

ㄴ은 방법의 착오 중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상해미수와 자동차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ㄹ은 같은 구성요건 내 방법의 착오이므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상해기수죄가 성립한다.

  • ㄱ: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맞은 B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 ㄷ: 형인 줄 알고 쏘았으나 아버지였던 경우 존속이라는 무거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존속살해로 벌할 수 없고,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한 보통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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