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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2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3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형법 제31조 제2항),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미수·교사의 착오·특수방조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해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지한 사람도 기수의 책임을 진다.
  •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범했다면 교사자는 절도 교사범에 그치지 않고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교사한 경우다(형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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