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예비죄의 중…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죄의 중지범
- 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 ㅁ. 편면적 종범
- 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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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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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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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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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비죄의 중지범과 사후방조로서의 종범이다.
판례는 중지미수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고, 정범의 범죄가 종료된 뒤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공통된 작위의무를 지닌 자들이 의사연락하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된다.
- 편면적 종범: 정범이 방조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한다.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 단계에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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