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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의 동의 등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진단상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판례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뒤 피해자의 동의로 효과가 승인되거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 진단상 과오로 마땅히 해야 할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부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것이어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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