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경찰관이 압수된 증거물을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함께 성립한다.
3
범죄가 적극적 작위는 물론 소극적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침해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4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으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함께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에서의 직무 불이행은 증거인멸죄에 흡수되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이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자신의 신체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는 것은 옳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성문·불문을 가리지 않고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신의칙·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는 것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국가직 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