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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
甲이 동거 중인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乙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만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甲에게 허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3
문서위조죄가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더라도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가 수술승낙을 하였다면 이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동거인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적 허용이 없으면 절도죄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승낙이 있어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사문서 작성에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진단상 과오로 자궁외 임신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한 수술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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