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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7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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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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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며 분할 지급 예외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만 정한다.

  • 4촌 이내 친족관계와 예외적 지급: 친족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되,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생계를 의존하지 않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이들도 후순위 유족으로서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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