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중 건축법 상 건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15년 1회차
다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중 건축법 상 건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저수조(貯水槽)
2
우편함
3
코너비드(corner bead)
4
유선방송 수신시설
해설
코너비드(corner bead)는 벽 모서리를 보호하는 마감 철물이므로 건축법상 건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건축법 제2조는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 저수조: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 우편함: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 유선방송 수신시설: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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