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 | [9급 국가직 건축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건축계획] 17년 1회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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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시설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설치할 때, 아래쪽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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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설
계단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므로,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손잡이 끝을 수평으로 연장하는 것은 계단을 다 오르내린 뒤에도 몸을 지지하며 바닥면에 안전하게 옮겨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당시(2017년)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이다.
- 복도 측면에 2중 손잡이를 둘 때 아래쪽 손잡이 높이를 바닥면에서 0.65m 내외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분당 30m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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