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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건축계획] 20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단위주거 단면형식은?
  • 단위주거의 평면구성 제약이 적고 소규모도 설계가 용이하다.
  • 복도가 있는 경우 단위주거의 규모가 크면 복도가 길어져 공용 면적이 증가하며, 프라이버시에 있어 타 형식보다 불리하다.
  • 단위주거가 한 개의 층에만 한정된 형식이다.
1
메조넷형
2
스킵 메조넷형
3
트리플랙스형
4
플랫형
해설

단위주거가 한 개 층에만 한정되는 단면형식은 플랫형(단층형)이다.

플랫형은 평면구성의 제약이 적어 소규모 주거도 쉽게 설계할 수 있지만, 복도형으로 계획하면 세대마다 복도에 면해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복도 길이와 공용 면적이 늘어난다.

  • 메조넷형(복층형)은 단위주거가 두 개 층에 걸쳐 구성되므로 한 개 층에 한정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스킵 메조넷형은 복층 단위주거에 복도를 한두 층 건너 설치하는 형식으로 한 개 층 한정 형식이 아니다.
  • 트리플렉스형은 단위주거가 세 개 층에 걸친 형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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