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 또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 변경, 또는 품명·수량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 가지 이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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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3.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