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9년 1회차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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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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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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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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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소송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된다.
- 부작위에는 취소할 처분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전제가 틀리다.
-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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