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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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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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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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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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 규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한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고 본다.
- 일시적·한정적 공무 수탁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옳음).
- 헌법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결정: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옳음).
- 민법상 사용자 면책사유: 국가배상법에는 선임·감독상 주의를 이유로 한 면책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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