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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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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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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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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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다.
해설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은 기판력이므로, 이를 기속력의 의미로 설명한 서술이 틀렸다.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으로, 반복금지·재처분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 준용 규정: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 준용한다(옳음).
- 기속력의 범위: 판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옳음).
- 기속력 위반 처분: 같은 사유로 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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