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0년 1회차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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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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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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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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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정해 청구 대상 밖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금지하므로,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공고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옳음).
- 의무이행심판 인용: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옳음).
- 재심판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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