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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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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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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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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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구법상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를 위임 근거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근거가 생긴 시점부터는 유효한 위임명령이 되고, 반대로 근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고 본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판례는 이 규정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 국립대학의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헌법재판소는 이를 사실상 준비행위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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