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6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이나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재결취소소송(「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의 예외)이다.
-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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