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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과하여 부과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판례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제공된 경우,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 과태료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재판 시 부과대상이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판례와 같다.
  •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행위인 과징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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