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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퇴거의무 및 점유인도의무의 불이행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를 한 후에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의 계고를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처음에 한 건물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로 이미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한 제2차, 제3차의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
3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해설

금지규정과 벌칙규정만 있으면 시정명령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지규정만으로 작위의무(시정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금지규정 위반으로 생긴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규정이 없으면 시정명령도, 이를 전제로 한 대집행도 할 수 없다.

  • 퇴거·점유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 부과가 아니라 대집행기한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송달문서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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