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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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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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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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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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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부작위가 위법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법원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위법 확인에 그치고,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행정심판청구서는 위원회뿐 아니라 피청구인 행정청에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소송 소장은 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있고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행정심판법이 집행정지 외에 임시처분도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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