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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8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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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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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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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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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의 무효 선언 전에는 위헌·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친다.
판례는 시행령 규정을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중대·명백설).
-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가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여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행정규칙의 공표는 성립·효력요건이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이 처분기준의 구체적 공표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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