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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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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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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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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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으면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 고유의 위법 존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이다.
-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므로, 제2심에서 이를 잃으면 각하판결을 한다.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각하재결을 받았다면 그 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각하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각하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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