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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3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당사자로서 절차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매 등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무단 용도변경 건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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