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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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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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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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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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며, 판례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하도록 예정한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의 무응답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사정변경으로 위법확인을 받아도 원고의 권리·이익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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