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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해설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이므로,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위법을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강제수단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 기간을 넘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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