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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4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판례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신청·신고를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반려하여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의무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때문이므로, 의무자에게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제1차 계고 후 다시 발송한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 부과가 아닌 대집행기한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처분양정을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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