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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리령ㆍ부령의 제정절차는 대통령령의 경우와는 달리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되는 행정규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원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4
「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부령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속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부령 규정을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보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규정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 총리령·부령은 대통령령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은 옳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자기구속원리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재량준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은 헌법재판소 입장과 같다.
  • 대통령령 미제정 같은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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