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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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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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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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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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그로부터 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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