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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회계원리] 17년 1회차
(주)한국은 2015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2,000,000에 일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었다. 건물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1
₩750,000
2
₩625,000
3
₩600,000
4
₩500,000
해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500,000이다.

일괄취득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건물 취득원가 = 2,000,000×1,500,0001,000,000+1,500,000=1,200,0002{,}000{,}000\times\dfrac{1{,}500{,}000}{1{,}000{,}000+1{,}500{,}000}=1{,}200{,}000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연수합계 6)으로 취득일 기준 1차연도(2015.7.1~2016.6.30) 상각비 = 1,200,000×36=600,0001{,}200{,}000\times\dfrac{3}{6}=600{,}000, 2차연도(2016.7.1~2017.6.30) = 1,200,000×26=400,0001{,}200{,}000\times\dfrac{2}{6}=400{,}000.
2016년 감가상각비 = 600,000×612+400,000×612=300,000+200,000=500,000600{,}000\times\dfrac{6}{12}+400{,}000\times\dfrac{6}{12}=300{,}000+200{,}00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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