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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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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층 건축물은 종합방재실 추가 설치나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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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풍향풍속계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에도 반드시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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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의 4㎡ 미만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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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인력의 대기·휴식용 부속실을 방화구획하여 설치한다.
해설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하여 갖추므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반드시 갖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합방재실은 원칙적으로 1개이나 100층 이상(공동주택 제외)은 추가 설치 또는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한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감시용으로 두께 7mm 이상 망입유리의 4㎡ 미만 붙박이창은 둘 수 있고, 인력 대기·휴식용 부속실은 방화구획하여 설치한다.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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