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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안전관리자 1급]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지상 22층 복합건축물에서 다음 (가)~(라)의 화재가 각각 발생하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의 분류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연료탱크로부터 새어 나온 휘발유가 타는 화재
(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기계실 분전반 배선에서 발생한 화재
(다) 직원식당 튀김기 안의 식용유가 타는 화재
(라) 공작실에 쌓인 마그네슘 합금 절삭분이 타는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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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급 - (나) C급 - (다) B급 - (라)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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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급 - (나) A급 - (다) K급 - (라) 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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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급 - (나) C급 - (다) K급 - (라) 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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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급 - (나) C급 - (다) B급 - (라) K급
해설
휘발유는 유류화재(B급), 통전 중인 배선은 전기화재(C급), 조리기구의 식용유는 주방화재(K급), 마그네슘 합금은 금속화재(D급)이다.
유류화재는 인화성 액체 등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이고,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의 화재는 유류화재와 별도로 K급으로 분류한다. 가연성 금속의 화재는 D급으로 표시한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7~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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